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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5조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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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5조 (소명기회 부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변상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자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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