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9조 (감사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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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9조 (감사업무 협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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