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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5조(회계업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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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5조(회계업무 감사) ①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 9. 26.>

② 감사는 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기준 제28조에 따라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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