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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0조 (감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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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0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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