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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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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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