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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3조 (감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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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3조 (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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