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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4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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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4조 (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입주자등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내용이 경미 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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