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56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할 경우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이 필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금액·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3 명
  • 오늘 방문자 43 명
  • 어제 방문자 173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8,975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