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7조 (감사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31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7조 (감사통보) 감사는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을 정하여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수감자에게 통보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거나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