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79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할 경우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이 필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금액·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