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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8조 (감사실시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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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8조 (감사실시 장소 등) ① 감사의 실시 장소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자료를 감사실시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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