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0조 (감사의 권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48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0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4 명
  • 오늘 방문자 7 명
  • 어제 방문자 133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93,804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