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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4조 (감사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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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4조 (감사의 독립)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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