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7조 (감사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64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7조 (감사통보) 감사는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을 정하여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수감자에게 통보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거나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6 명
  • 오늘 방문자 113 명
  • 어제 방문자 414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2,247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