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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4조 (감사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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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4조 (감사의 독립)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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