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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5조(관리규약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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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5조(관리규약의 공포) 이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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