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5조(관리규약의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8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5조(관리규약의 공포) 이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3 명
  • 오늘 방문자 707 명
  • 어제 방문자 502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3,343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