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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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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 확인 <개정, 2023. 9. 26.>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관리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3. 9. 26.>

5. 행위허가 사항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7.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8. S-APT를 통한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 및 공개 업무

9.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운영(통합정보마당 및 S-APT) <개정, 2023. 9. 26.>

10. 그 밖에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9. 26.>

② 관리주체는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일자,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S-APT 시스템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AP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S-APT 시스템 표준 운영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⑤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자전송이나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세대는 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제6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세대 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위생조치 일시, 청소업체명, 청소 결과 및 수질검사 기관을 포함한 수질검사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⑩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침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의 근절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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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⑪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보공개” 시 통합정보마당 및 S-APT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공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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