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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7조(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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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7조(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단지 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기간 및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거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6.>

1. 이용자의 범위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참조하여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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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④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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