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92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할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189 명
  • 어제 방문자 628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4,272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