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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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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선정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임대 방법의 변경 요청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변경된 방법에 의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단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어린이집의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정부지원 보육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다)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제2항 및 제6항,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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