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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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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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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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