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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2조(회계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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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2조(회계감사 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는 영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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