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5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5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 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