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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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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편제 및 업무 내용이 포함된 “관리기구 조직.편제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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