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1조의2(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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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1조의2(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지침 [별표 7]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별표 7
②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다득표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공사 : ○○원
2. 용역 : ○○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세부평가배점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평가배점표가 입주자등의 동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세부평가배점표는 입찰공고 시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관리규약에서 정한 세부평가배점표〔별지 제〇호서식〕 <신설, 2023. 9. 26.>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2. 지침에서 정한 표준평가표〔별표 5〕,〔별표 6〕<신설, 2023. 9. 26.>
별표 5
별표 6
④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주체 5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야 하며, 참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