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1조(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47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1조(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또는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