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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0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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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0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 9. 26.>

②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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