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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4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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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4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고지 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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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거나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③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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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④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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