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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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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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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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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서식 설명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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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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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2호서식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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