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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0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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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0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한다. <개정, 2023. 9. 26.>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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