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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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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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