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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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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6.>
별표 2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9. 26.>
별표 3
1.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 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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