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3조(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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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3조(운영경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회의 1회당 5만원(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업무수당: 1회당 〇만원 (투표 1회당 최대 5만원) <개정, 2023. 9. 26.>3. 개표업무수당: 1회당 〇만원 (개표 1회당 최대 5만원) <개정, 2023. 9. 26.>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투표참관인 수당: 1회당 〇만원(투표 1회당 최대 5만원) <개정, 2023. 9. 26.>5. 개표참관인 수당: 1회당 〇만원(개표 1회당 최대 5만원) <개정, 2023. 9. 26.>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6. 회의 및 투표 또는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나 간식비(회의 1회, 1인당 ○만원 이내)<개정, 2023. 9. 26.>
7.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선거홍보물 인쇄비
9.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10.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수당과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운영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