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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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④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시작일 사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동별 대표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⑥ 동별 대표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에 노력해야 하며 입주자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확보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S-APT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