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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5조(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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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5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대행자 본래의 직책수당과 이중지급 할 수 없다.

1. 회의 출석수당: 1회 5만원(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직책수당: 매월 〇만원

3. 감사 직책수당: 매월 〇만원

4. 다음 각 목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 한다. <개정, 2023. 9. 26.>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등 교육비

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다과, 음료, 식비 등: 회의 1회, 동별 대표자 1인당 ○만원 이내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마.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문비 <신설, 2023. 9. 26.>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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