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0조(자문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86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0조(자문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의무자문 대상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ownhome_006.gif

 

별표 4

 

 

② 제1항의 의무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은 관리주체가 입찰공고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wnhome_007.gif

 

별지 제11호서식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4 명
  • 오늘 방문자 48 명
  • 어제 방문자 414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2,182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