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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7조(안건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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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7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후 안건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제안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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