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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2조의3(임원의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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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2조의3(임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한다)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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