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3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며,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개정, 2023. 9. 26.>

② 임원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과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7 명
  • 오늘 방문자 67 명
  • 어제 방문자 414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2,201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