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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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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 (2명 이상)
3. 이사 〇명 (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3]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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