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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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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2.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4.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제8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

7.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6.>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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