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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1조(입주자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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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1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1세대의 주택 당 하나씩 주어지며, 사용자에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한정적으로 부여된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개정, 2023. 9. 26.>

2. 공용부분을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개정, 2023. 9. 26.>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요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권리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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