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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9조(관리업무의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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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9조(관리업무의 인계 등)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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