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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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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영 제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동결정 사항 중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 공동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인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며, 양측의 대표는 동수로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2회 공동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⑥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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