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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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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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