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5조 (소명기회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35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5조 (소명기회 부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변상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자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5 명
  • 오늘 방문자 190 명
  • 어제 방문자 159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10,236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