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3조(경쟁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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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3조(경쟁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별지 제9-1호서식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주체가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공동주택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참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로 참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