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1조 (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85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1조 (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등) ① 감사는 관리주체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긴급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제10조 각 호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실시를 연기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