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6조(관리업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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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6조(관리업무 감사) 감사는 시설물 관리실태, 공사․용역 계약 등 관리주체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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